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4 2020가단683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원고의 임대차 부동산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동안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