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8/10 지분을 매수하여 위 건물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의 각 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각 층 임대공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참의 전면 벽은 아크릴 소재로 만들어 진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실리콘 접착제만으로 고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어 그로 인하여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평소 아크릴 벽면의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안전 바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2 층 등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아크릴 벽면의 실리콘 접착 부분이 부식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 바를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5. 10. 11. 04:00 경 위 건물 2 층 주점에서 나오던 피해 자가 신발의 지퍼를 올리기 위하여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아크릴 벽면이 떨어지고 벽면이 개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미터 아래의 1 층으로 추락하도록 함으로써 요추 1번 골절로 양하 지가 마비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축소사실인 과실 치상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2 층 계단참 전면의 아크릴 벽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