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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8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00:2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 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본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소 음주무면허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