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공2006.3.15.(246),473]
[1]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
[2]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이 상소심의 재정통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재정통산 일수)는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라고 보아야 한다.
[2]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재정통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상소심은 재정통산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위 미결구금일수 1일을 반드시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57조 [2] 형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482조
[1] 대법원 1966. 12. 23. 선고 66도1500 판결 (집14-3, 형9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563 판결 (공1994상, 1041)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1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겨 판결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바, 그와 같은 주장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이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고는 이유 없다.
2.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구속상태로 항소심재판을 받다가 2005. 8. 9. 항소심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판결 선고의 내용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판결 선고 당일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법원은 항소심판결을 선고한 당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그날 중으로 석방되었다.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재정통산 일수)는 판결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66. 12. 23. 선고 66도1500 판결 , 1994. 2. 8. 선고 93도25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 당일 구속취소 결정에 의하여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판결 선고 당일(구속취소로 석방된 당일)의 구속기간 1일은 항소심판결에서 재정통산으로 산입할 수 있는 구금일수에는 처음부터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 당일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이후에 상고를 제기하였더라면, 항소심판결 선고 당일의 미결구금일수 1일은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정통산되는 ‘상소제기 기간 중(상소 제기 후의 구금일수 제외)의 구금일수’에 포함되어 별도의 미결구금 산입 판결이 없더라도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이 선고되고 구속취소로 석방이 된 당일에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그 하루의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통산에도 포함되지 못하게 되었다( 위 제482조 제2항 에서 법정통산에서 제외하는 ‘상소 제기 후의 구금일수’에는 상소 제기 당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재정통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상소심은 재정통산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위 미결구금일수 1일을 반드시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제기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