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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0 2017가단2177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피고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미용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후 위 회사에 6,000만 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2.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투자해지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해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투자해지계약서 제1조 [계약내용]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C(이하 병이라 한다)에 대한 경영권과 지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현금대여금액(출자자본금을 포함한다) 육천만 원(60,000,000원)을 연대하여 상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2조 [이행절차]

1. 을은 2012년 6월 30일까지 갑의 대여금액을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

2. 갑의 병에 대한 소유지분(관계자 포함 50%)은 을이 투자금 반환을 완료하는 시점에 자동 을에게 양도된다.

3. 을은 2011년 5월 1일부터 투자금 반환을 완료할 때까지 투자금액(분할상환시 잔액기준)에 월 1.5%의 이자와 투자권리금(투자금 회수리스크, 상실기회비용, 경영권 및 영업권양도 등)으로 월 1.5%를 더한 월 3%의 대가를 갑에게 매월 말일 날 지급하기로 한다.

4. 갑은 상기 3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행사(경영권과 경영성과를 포함한다)를 일체할 수 없다.

제4조 [계약해제] 갑은 을이 다음과 같은 계약불이행을 할 경우 제2조 제4항을 원천 무효로 하고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갑은 미회수 잔여 투자금에 더하여 1억에 미달하는 차액 투자금을 추가 투자하여야 하며, 만일 을의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