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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2고단2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20. 00:00경 서울 중구 C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남, 22세)이 “소주 2병만 사줘라”라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주변 가로수를 받치는데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70cm )를 들고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 20. 00:00경 서울 중구 위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을 보고 위 막대기를 들고 횡단 보도 쪽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피해자 E(남, 31세)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70센티미터)로 피해 승용차 전면 유리창, 보닛 등을 수회 내리쳐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금이 가고 보닛의 철판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시가 불상을 요하는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범행도구 및 차량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