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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8 2018고단3328

제품안전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ㆍ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0.경 위 C 사업장에서 안전인증 대상 제품인 전기스토브(인증번호 D, 모델명 E)의 내부구성부품인 꽂음플러그를 인증제품(250V, 15A, 제조사 F)이 아닌 미승인 꽂음플러그(250V, 16A, 제조사 G)로 변경하는 등 인증 당시와 상이한 부품으로 변경하여 전기스토브 약 400개를 제조하고 판매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I의 진술서

1. 4차 안전성 조사 안전인증비교 및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의2호, 제11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제품은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증 당시의 부품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소비자의 생명, 건강, 재산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

임의 변경 후 제조판매된 제품의 수가 400개에 이른다.

동종 및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