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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노3362

영리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과대망상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심신미약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장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기망해 온 점, 피해자들의 변제 요구에도 재차 거짓말과 변명을 일삼은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대체로 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