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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4.12 2015가단409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수 작성 2014년 증서 제2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