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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26.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그램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