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10293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C 대 377㎡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점포 8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부분에 한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C 대 377㎡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점포 8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부분에 한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