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누299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10.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3. 4. 15.자로 한 증여세 80,435,95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 해 5. 1.자로 한 증여세 88,511,1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