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3 2019고정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1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주취상태로 삼천리자전거 BRITZ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25kw)를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및 제원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