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4.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1976. 12. 22.경 D과 남원시 E 토지 등 7필지의 토지와 F 지상 주택을 매매대금 47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남원시 E 토지에 연접한 ‘개간답’까지도 포함하여 매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위 ‘개간답’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남원시 G 토지의 일부였는데, 이후 수차례의 분할 및 합병을 거쳐 2000. 6.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3) 망인은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1980년 무렵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다가 2005. 7.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이를 경작하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2. 19. 망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망 H가 2003. 12. 26.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 앞으로 2006. 12.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점유를 개시하기 이전에 망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현재까지 그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망 H의 상속인으로서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망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로서는 망인이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