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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8.12.선고 2016나3243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32432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겸

피항소인

민○○

서울 마포구 서강로 83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종로 19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한결

담당변호사 윤상원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박○○

서울 강서구 양천로 140

송달장소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7 - 5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손수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가단227539 판결

변론종결

2016. 6. 28 .

판결선고

2016. 8. 12 .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4,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5. 28. 17 : 43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 박○○ 기자의 스포츠 춘추 ( http : / / blog. naver. com / ○○○○○○○ ) " 에 " 그냥 드는 생각 " 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 ( 이하 ' 이 사건 게시글 ' 이라 한다 ) 1 ) 을 게시하였다 .

그냥 드는 생각 하나 .한화 김성근 감독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야구계 이너서클과 대중이 아는 사실 혹은 진실 사이에 간극이 있을지도 모른다그리고 세상은 어차피 50대 50이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무언가를 비판하려면, 그리고 비판하는 이가 평범한 야구팬이 아니라면 사적 감정이나 비아냥은 모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거 같다 .그 가운데 한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김성근 감독을 팩트나 다른 시각이 아닌 사적 감정으로 똘똘 뭉쳐 비난하실거라면 앞으로 대중 앞에서 ' 정의 ' 니 ' 선진야구는 어떠니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선진야구계에선 윗사람 로비해서 여기저기 얼굴 내미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요즘도 똑같으시던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엔. 그 시간에 자신의 분야에더 열중하고 연구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말의 설득력도 있을테고, 무엇보다 외마디 의성어보다 더 유익하고 풍성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늘 교훈으로 삼고 있다. ' 지금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도 내가 만났던 선수들 이름 팔아부당이익을 챙기진 않겠다 ' 는 교훈 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객체의 특정 여부

1 )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제3자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만으로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 외마디의성어 ', ' 선진야구 ', ' 윗사람 로비 ', ' 선수들 이름팔아 부당이득 '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게시글은 원고를 지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살피건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 이다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참조 ) .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오랜 기간 스포츠조선의 미국 주재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메이저리그 경기를 취재하였는데 이후 국내 프로야구 해설을 하는 과정에 이 사건 게시글상 표현인 ' 선진야구 ', ' 정의 ' 라는 용어를 자주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미국에서 당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박찬호 관련 전담기자로 활동하던 중 이루어진 취재를 종합하여 2013년 3월경 ' 박찬호, 메이저리그 124승의 신화 '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적이 있던 점, 또한 원고는 야구팬들 사이에 ' 민후후 ' 라고 불릴 정도로 국내 프로야구 해설을 하는 도중 의성어를 많이 사용하여 ' 외마디 의성어 ' 역시 원고를 지칭한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시글의 댓글에서 원고의 이름이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이 원고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 외마디의성어 ', ' 선진야구 ', ' 윗사람 로비 ', ' 선수들 이름팔아 부당이득 ' 과 관련하여 피고가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반박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 원고를 아는 사람이면 위 표현만으로 원고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나. 명예훼손행위인지 여부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 또한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에서 ① 대중 앞에서 정의 또는 선진야구를 언급하지만 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사적 감정으로 똘똘 뭉쳐 김성근 감독을 비난하고 있고, ② 윗사람 로비해서 여기저기 얼굴 내미는 일을 여러 차례 하고 있으며, ③ 자신이 만났던 선수들의 이름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 즉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실세계와 비교하여 강력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그 파급 역시 매우 빠른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현실세계에서의 명예훼손과 달리 일회적이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발생하는 점,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블로그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즉시 삭제하였으나, 이 사건 블로그의 방문자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짧은 시간에 여러 야구관련 사이트에 전파하였던 점 , 이 사건 발생 후 9개월이 지난 2015년 2월경까지 야구관련 사이트에 이 사건 게시글이 재차 업로드되었던 점 등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게시의 방법과 수단,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5. 28.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인규

판사 노현미

판사 추성엽

주석

1 ) 원문은 별지 기재와 같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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