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8고단4595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5. 3.부터 2018. 7. 15.까지 위 ‘C’에 카라반 26대, 텐트설치장소 20곳, 화장실, 계수대 등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놓고 그 이용자를 상대로 1박 2일 사용료로 카라반은 1대당 120,000원, 사이트는 1곳당 49,000원을 제공받는 등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등록야영장 관리카드
1. 인터넷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가 동일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