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먼저 들어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가 피고인에게 "너 왜 북삼에서 같이 술을 마실 때 욕을 했어"라고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며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옆에 있던 쓰레기통으로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몸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어깨 및 무릎, 왼쪽 흉부의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테이블을 엎어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버너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접시 4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주전자 1개 도합 1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여, 58세)이 우리 식당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며 오른팔 상박부 살을 잡아 비트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에 대한, 현장상황 사진, 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