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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5.선고 2013구단1092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3구단109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4, 11. 7.

판결선고

2014. 12. 5.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5. 육군에 입대하여 B사단에서 복무하다가 2013. 1. 2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3. 1. 11.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3.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 중 쓰레기 분리수거업무를 담당하면서 분진과 악취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되었음을 주장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화기 계통에 어떠한 질환도 없는 상태에서 입대하였는데, 입대 후 쓰레기 소각장에서 특별한 안전장비 및 위생장비 없이 재생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을 분류. 저장 · 수송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분진과 악취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위와 같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원고의 직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로는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입대 이전에 소화기 계통의 특이한 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2) 원고의 업무

○ 원고는 2011. 4. 25. 입대한 후 2011. 7. 5. 화학장비 수리병의 주특기를 받고 B사단 정비근무대로 배치를 받았으나, 주특기 임무 대신 사단 내의 각종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재활용 쓰레기 보관, 쓰레기 수송 임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부여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는 주중에 09:00부터 17:00까지 다른 병사 1명과 함께 위 사단 사령부 영내에서 집하된 모든 쓰레기를 분리한 후,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화장실을 개조한 창고에 적치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폐기물로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위 부대에서 처리된 재활용쓰레기의 양은 월 평균 약 1,213kg에 달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장소가 밀폐되어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심한 악취와 분진에 노출되었음에도, 처음에는 반코팅 장갑만을 작업도구로 받았을 뿐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소속대로부터 매달 1개씩의 방진마스크만을 위생장비로 보급받았는데, 이 사건 업무는 원고가 방독면 수리병으로 전환된 2012. 3. 20.경까지 계속되었다.

○ 원고는 2012. 3. 20.경부터 방독면수리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한번에 100개씩의 방독면 누출 여부를 검사하는 작업 중에 암모니아와 페놀프탈레인과 같은 화학물질에 자주 노출되었다.

3) 원고의 병영생활 원고는 2011. 7. 중순경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2012. 1.경까지 약 7개월 동안 선임병인 C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얻어맞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듣는 등으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고, C는 원고 외에도 다른 후임병들을 자주 괴롭혀서 2012. 1. 16. 소속 부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4) 진단 및 치료

○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지 약 5개월이 경과한 2011. 12. 30.경부터 잦은 설사 및 복통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군 병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장질환"으로만 진단을 하여 설사 등 개별 증상에 대한 치료만을 하였다.

○ 원고는 그 후에도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전역 직전인 2013. 1. 3.경 민간 병원에서 항문 농양 및 항문 누공으로 수술을 받았고, 그 직후인 같은 달 11.에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5) 의학적 견해(대한장연구학회)

○ 크론병이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환경적인 요소와 유전적인 소인이 모두 발병에 관여하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 현재까지 크론병의 발생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한 가지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기보다는 유전자의 이상, 외부 환경요인, 장내 세균총, 개인의 면역반응의 조절기능 상실 등이 모두 관여하여 발생하며 직접적, 구체적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현재까지 크론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환경인자로는 소아시기의 위생상태, 대기오염, 흡연, 스트레스, 피임약, 소염제 등이고, 대장균, 결핵균, 살모넬라균과 같은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 등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폐기물, 생활쓰레기, 분진 등이 크론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없다는 연구도 없고, 앞으로도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크론병에 걸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크론병이 재발되고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크론병의 발생과 악화에 잘 알려진 위 험요인이다.

○ 크론병은 복통, 설사, 직장 출혈, 발열 등이 흔히 발생하며 소아나 청소년기에는 성장지연 등이 관찰된다.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불안 및 우울증이 크론병의 발생과 관련이 없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에 기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 11, 12호증, 을 제1, 6호증, 이 법원

의 육군 B사단 정비근무대, 대한장연구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의 2호는 군인이 경계 · 수색 · 매복 · 정찰, 첩보활동, 화생방 · 탄약 · 폭발물 · 유류 등 위험물 취급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등 공상군경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및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업무 및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 군 복무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6두6772 판결 참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와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다. 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군 입대 후 약 8개월 동안 위생장비 및 환기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과 악취 및 세균 등에 과도하게 노출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심한 스트레스는 위 상병의 발생과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보훈보상법 제2조 제1항의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박형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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