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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23 2016가단262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22.경 피고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몇 차례 변경을 거쳐 공사금액은 1,465,200,000원으로, 준공예정일은 2015. 6. 30.로, 지체상금률은 0.1%로 하였다.

원고가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2015. 8. 10.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6년 10월 현재 합계 28,793,000원의 하자가 있다.

피고는 2014. 10. 6.부터 2015. 10. 19.까지 합계 1,403,196,18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2,003,818원(= 1,465,200,000원 - 1,403,196,1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 6. 30.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22,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4. 6. 30.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14. 9. 22.경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체결 전에 지급된 위 20,000,000원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이라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피고는 신축 건물에 발생한 하자 보수비용과 지체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