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7 2020가합125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0원, 피고 B, C은 연대하여 70,000,000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0원, 피고 B, C은 연대하여 70,000,000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