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333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500,000원과 그 중,
가. 2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9. 7.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500,000원과 그 중,
가. 2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9. 7.부터, 5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