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금][미간행]
법무법인 동인 (소송대리인 황성재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2013.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41,22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1심 판결의 선고
(1) 소외 1은 2007. 6. 18. 소외 2, 선정자 2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69,273,482원과 이에 대하여 1987.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6. 10.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364,117,297원과 그 중 269,273,482원에 대하여 2008.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2007가단214564 판결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소외 1과 소외 2, 선정자 2는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임계약의 체결
(1) 소외 2의 사위이자 선정자 2의 제부인 피고(선정당사자)는 2008. 8. 4. 소외 2, 선정자 2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항소심 사건을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건 : 08나59973 약속어음금 |
당사자 : 피고 소외 2 외 1인 |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2심 판결 선고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귀하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
제2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1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
제3조 (비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등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귀하가 청구하는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
제5조 (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감액 금액에 2.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 |
제6조 (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
1.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 |
2. 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까닭에 귀하가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
3. 본인이 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귀하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
(2) 선정자 2의 남편 소외 3은 2008. 8. 4. 원고에게 착수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항소심 판결의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9. 7.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2008나59973 판결 (이하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소외 1은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일부 성공보수비의 지급
소외 3은 2012. 4. 23. 원고에게 성공보수비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의 파기 환송
대법원은 2013. 2. 1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2011다87587 판결 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의 환송 후 항소심 소송대리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17591 사건에서 소외 2와 선정자 2를 소송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임사무 성공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정자 2와 피고(선정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였고, 전부 승소 취지의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아 위임사무에 성공하였다.
소외 2, 선정자 2가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1. 9. 7.까지 제1심 판결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던 1,609,414,373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비로 감액 금액의 2.5%인 40,235,359원과 부가가치세 4,023,535원 합계 44,258,894원과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1. 9. 8.부터 2012. 4. 23.까지 지연손해금 1,382,332원 합계 45,641,226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25,641,226원(= 44,258,894원 + 1,382,332원 -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게 되고(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92 판결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8. 7. 29.자 98라168 결정 등 참조), 원고는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에서 소외 2와 선정자 2를 소송대리하고 있어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송대리한 환송 전 항소심 판결과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성공보수비의 기준이 되는 감액 금액은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특정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때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성공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인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선고로 위임사무가 성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성공보수비 지급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선정당사자)는 당사자로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8. 4. 성공보수비 지급 채무를 확인하는 의미로 이 사건 약정서에 추가로 서명하였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성공보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가 당사자로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선정자 2의 성공보수비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는 2008. 8. 4. 이 사건 약정서에 “당자사 : 피고 소외 2 외 1인”, “위임인 : 소외 2 외 1인 대리인 피고(선정당사자)”라 기재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는 2010. 8. 24.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약정서의 제5조(성공보수) 옆 공란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위임인’란 하단에 별도로 ‘연대보증인’란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변호사 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으로서 당사자의 기재 방식, 연대보증의 방식, 의미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선정당사자)가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성공보수 약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추가 서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당사자로서 성공보수비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