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0.1.15.(98),138]
채권양도인 또는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른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원인 사실에 제3자의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위 공탁 후 다른 제3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채권양도인 또는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이른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에 제3자의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제3자는 위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으며, 채권양수인이 위 공탁의 유일한 다른 피공탁자인 채권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은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채권양수인이 위 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위 공탁 후에 또 다른 제3자가 채권양도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1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금강피혁 주식회사(다음부터는 금강피혁이라고 한다)는 1997. 6. 17.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대한 금 255,044,992원의 출자반환금 및 배당금에 관한 채권을 신청인에게 양도하고, 1997. 6. 18. 증권시장안정기금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그 통지를 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1997. 7.경 금강피혁의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대한 금 300,000,000원의 출자반환금 및 배당금에 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무렵 가압류결정 정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도달한 사실, 증권시장안정기금은 1998. 3. 13. 청산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강피혁에 대한 출자반환금 및 배당금 지급액을 금 144,908,607원으로 확정하였는데, 금강피혁으로부터 그 액수와 채권의 귀속 주체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자, 증권시장안정기금 청산위원회는 1998. 3. 25. 피공탁자를 금강피혁 또는 신청인으로, 공탁을 하게 된 관계 법령의 조항을 민법 제487조로, 공탁원인 사실을 "금강피혁에 대한 출자반환금 및 배당금에 관한 채권양수를 주장하는 신청인과 그 양수채권의 범위를 다투는 금강피혁, 위 가압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하여 위 출자반환금 및 배당금을 공탁(다음부터는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한 사실, 한편 신청인이 그 후 금강피혁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그 출급청구를 하였는데, 공탁공무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위 가압류가 있고, 이 사건 공탁 이후에 금강피혁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금강피혁으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한 채권자 신청외인의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공탁은 금강피혁 또는 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이른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에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도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이 사건 공탁의 유일한 다른 피공탁자인 금강피혁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은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위 판결을 첨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탁 이후에 위와 같이 신청외인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은 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신청외인의 가압류가 되어 있고, 위 판결은 금강피혁에 대하여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공탁공무원이 신청인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피공탁자에 관한 법리와 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