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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0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15: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PC방 카운터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서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양형의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