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행위 태양,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 우월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4.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3 차례에 걸쳐 변태적 방법에 의하여 조카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성충동조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전자 장치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