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686 | 부가 | 1987-12-28
부가22601-2686 (1987.12.28)
부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 또는 폐업, 기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기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2의 경우가 휴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1. 질의내용 요약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수 있다.(기본통칙 1-4-2...5)고한바
가. A의 사업장(허가사업에 해당됨)에 이미 갑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여 영업을 하다가 1987.03.25-1987.12.31까지 휴업한다고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는바, 이 경우 휴업기간 계상을 하면 06월이상의 장기 휴업으로 갑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갑이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을 때 A의 사업장에 을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교부하여도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