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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 07. 18. 선고 2012누81 판결

근로소득 등이 있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1구합413 (2011.12.14)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1감심(2012.02.22)

제목

근로소득 등이 있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건주사로 근무하고 출하된 감귤 출하량이 동일지역에 있는 농가의 평균 출하량에 미치는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제주)2012누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XX

피고, 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413 판결

변론종결

2012. 6. 27.

판결선고

2012. 7.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6번째 줄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내지 7호증'으로 고치고,4쪽 10번째 줄부터 13번째 줄까지의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 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 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을 '갑 제4 내지 9, 12, 13, 16, 18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오AA의 증언'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