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2005.4.1.(223),483]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그 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3] 방송사의 방송송신·중계소 운영요원 및 시설 일체를 통신공사가 포괄적으로 이관받은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방송사가 통신공사로부터 위 시설 일체와 운영요원들을 재이관받은 경우,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위 운영요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운영요원이 통신공사로의 이관시 방송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통신공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도회사가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회사방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양수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게 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방송사의 방송송신·중계소 운영요원 및 시설 일체를 통신공사가 포괄적으로 이관받은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방송사가 통신공사로부터 위 시설 일체와 운영요원들을 재이관받은 경우,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위 운영요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운영요원이 통신공사로의 이관시 방송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통신공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도회사가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회사방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양수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게 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30조 , 상법 제41조 [2] 근로기준법 제34조 , 상법 제41조 [3] 근로기준법 제30조 , 제34조 , 상법 제41조 [4] 민법 제743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5] 민법 제743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1][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공1992, 90)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공1992, 2384)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공1995하, 43)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공2003하, 1429)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공1991, 192)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311 판결(공1991, 625)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공1991, 1238) [4]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공1991, 2336)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공1992, 200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공1993하, 1839)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공2001상, 1191)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정용인)
춘천문화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정부는 1981.경부터 체신부의 주관하에 전파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포함한 각 방송사들의 텔레비전 송신·중계소 등 정부 각 부처와 각 방송사 등에 산재해 있는 기간통신망시설 및 그 운영요원을 통합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통신공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피고 회사 등은 통신공사의 국가기간통신망을 이용하되, 궁극적인 시설통합에 앞서 1982년 중으로 운용상의 통합을 완료하고, 운영요원은 통신공사가 인수하여 통신공사의 직원과 동등하게 처우하며, 신분사항에 따른 제반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체신부공무원이 통신공사직원으로 전환된 사례(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에 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기간통신망통합계획을 추진하여 오던 중, 위 계획실행의 일환으로 1983.경부터 방송국운영체제개선방안을 검토한 끝에, 1984. 6. 26.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편성기능을 담당하는 연주소만을 소유·운영하고 송출기능을 담당하는 방송송신소·중계소는 통신공사가 그 시설 및 운영요원을 인수하여 통합운영하는 내용의 방송송신·중계소 운영개선추진계획을 마련하였는데, 당시 언론기본법과 전파관리법 등 관련 법령상 방송사의 개념에 연주소시설과 송신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무선국 허가명의도 방송사에 있는 데다가 물적 시설의 이관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궁극적인 시설통합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일단 시설은 방송사의 소유로 하되, 운영요원만을 통신공사에 이관하여 통신공사가 운영을 전담하는 위탁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한 사실, 위와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피고 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피고 회사를 비롯한 지방 문화방송사들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대리하여 아래의 각 협정을 체결하였다.)은 1984. 10. 30. 통신공사와 사이에,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방송송신·중계소 위탁운영에 관한 협정(이하 '위탁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위탁협정에 따라, 통신공사는 피고 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로부터 방송송신·중계소 등의 운영요원을 이관받고 피고 회사를 포함한 협정에서 정한 시설 일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편, 정부방침에 따라 통신공사 및 방송사의 간부급으로 구성된 방송업무협의회를 통해 향후 시설통합을 위한 계획수립 등의 준비작업을 추진한 사실, 그 후 1986.경 정부의 방송송신·중계소시설의 통합에 관한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1986. 12. 4. 통신공사와 사이에 방송송신·중계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산과 인원 및 시설 일체를 통신공사에 통합하는 내용의 방송송신·중계소 통합에 관한 협정(이하 '통합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그 시행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여 위 통합협정의 시행예정일인 1987. 1. 1.이 지나도록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7. 9. 29. 이관 시설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등 재협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 날부터 위 통합협정이 시행된 사실, 그리하여 통신공사가 피고 회사를 포함한 방송사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여 오던 방송송신·중계소 등을 포괄적으로 이관받음으로써 방송송신시설의 통합이 완료된 사실, 그런데 1987. 7.경부터 이관요원들을 중심으로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집단농성이 계속되고 정부의 통합정책이 방송매체장악을 위한 방송탄압정책이라는 이유로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었을 뿐만 아니라 인력운영 등의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1988. 4.경 송신·중계업무 및 그 시설과 운영요원들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송신·중계소의 운영개선방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1988. 5. 19. 통신공사와 사이에 방송송신·중계소의 자산과 인원 및 시설 일체(통신공사로 시설통합된 이후에 채용된 운영요원과 통신공사가 새로이 취득한 자산을 포함)를 방송사들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방송송신·중계소 이관에 관한 협정(이하 '이관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통신공사로부터 방송송신·중계소 시설 일체와 운영요원들을 재이관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방송송신·중계소는 방송의 송출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사의 연주소와는 다른 별도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활동하는 유기적 조직체인 점, ② 방송송신·중계소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미리 마련된 이관계획에 따라 위 위탁협정과 통합협정을 통하여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순차적·단계적으로 일체로서 통신공사로 이관된 점, ③ 위 위탁협정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피고 회사를 포함한 방송사들은 전문인력인 방송송신·중계소의 운영요원들을 확보하여 통신공사로의 이관 후에도 효과적으로 방송송신·중계소를 운용하기 위하여 이관할 운영요원의 명단과 숫자를 미리 파악하여 이를 확정한 후 대외비로 하여 그 운영요원의 이동뿐만 아니라 사표의 제출까지 막았던 점, ④ 피고 회사를 포함한 방송사들과 통신공사와 사이의 위 이관합의에 따라 방송송신·중계소의 운영요원이 일체로서 통신공사로 이관되었을 뿐 그 운영요원과 통신공사 사이에 개별적인 입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점, ⑤ 통신공사로 이관된 방송송신·중계소의 운영요원들이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통신공사에서 별도로 마련한 직급과 호봉체계에 따라 종전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은 점, ⑥ 방송송신·중계소를 방송사로 원상복귀시키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방송송신·중계소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위 이관협정을 통하여 일체로서 방송사들에게 재이관(복귀)된 점, ⑦ 피고 회사를 포함한 방송사들과 통신공사와 사이의 위 이관협정에 따라 방송송신·중계소의 운영요원이 일체로서 통신공사로 이전되었을 뿐 그 운영요원과 방송사들 사이에 개별적인 재입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점, ⑧ 피고 회사로 재이관된 방송송신·중계소의 운영요원들이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피고 회사에 처음 입사한 때로부터 계속 근속한 것을 전제로 한 직급과 호봉 등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송송신·중계소의 위 위탁협정과 통합협정에 의한 통신공사로의 이관 및 위 이관협정에 의한 피고 회사로의 재이관은 모두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인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통신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가 다시 피고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할 것이라고 하고, 나아가 ① 통신공사로의 이관시 위 위탁협정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피고 회사를 포함한 방송사들은 전문인력인 방송송신·중계소의 운영요원들을 확보하여 통신공사로의 이관 후에도 효과적으로 방송송신·중계소를 운용하기 위하여 이관할 운영요원의 명단과 숫자를 미리 파악하여 이를 확정한 후 대외비로 하여 그 운영요원의 이동뿐만 아니라 사표의 제출까지 막았고 당시의 정치상황상 방송송신·중계소의 운영요원들이 정부의 방침에 따른 방송송신·중계소의 이관 자체를 거부할 수 없었던 관계로 원고 및 선정자들과 같은 방송송신·중계소의 운영요원들이 통신공사로의 이관을 거부할 경우 피고 회사를 사직하는 외에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점, ② 방송송신·중계소 운영요원들은 임금, 복지 등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통신공사로의 이관을 원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른 피고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다음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통신공사로 이관된 방송송신·중계소 운영요원들의 원상복귀 요구도 방송송신·중계소를 피고 회사로 재이관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지만 방송송신·중계소 운영요원들의 위와 같은 원상복귀 요구는 통신공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무리한 정부정책에 의하여 통신공사로 이관된 그들의 근로관계를 원래의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 방송송신·중계소의 통신공사로의 이관시 피고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통신공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피고 회사로 재이관시 통신공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방송송신·중계소 운영요원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방송송신·중계소를 이관 또는 재이관하는 피고 회사 또는 통신공사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그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와 같은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방송송신·중계소 운영요원으로서의 원고 및 선정자들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영업양도 및 근로관계의 계속의 법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는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안이긴 하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회사가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회사 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양수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여 양도회사와 그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