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12793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2,380,000원, 원고 B에게 289,6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2,380,000원, 원고 B에게 289,6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