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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905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1타채327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2,5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