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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98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경영상 부적절한 판단으로 금융권 채무 변제, 인력용역회사에 대한 용역비 지급 등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조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감추고, 도급액보다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더 많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것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5. 30.경부터 2012. 1.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3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2012. 3. 12.경 근로자들로부터 진정을 당하게 되자 체불임금지급의무를 면탈하거나 진정취하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보고를 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국가예산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는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1. 6. 10.경부터 2012. 2. 22.경까지 도급비 등 약 5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