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쇠도끼 1자루(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29. 17: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부지에 대한 권리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위 E 직원 F으로부터 피해자가 부재중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도끼(길이 약 1m, 날 길이 약 20cm )로 위 E 사무실의 유리창, 방충망, 화장실 세면대, 산소용접기 게이지, 공장 출입문을 차례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59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17:40경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H파출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손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이 씨발놈아. 다 불 질러 버리겠다. 징역 보내라.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I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 알콜성 치매, 공황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