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31358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98,083원과 그 중 21,000,900원에 대하여 2016.1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