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7노99 사기
A
피고인
양동훈(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사 AQ, AR, AS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 AT
2017. 8. 25.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연구실 운영비에 사용하거나 인건비,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연구원으로 등록되었던 피고인의 제자들을 위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대학교총장과 산학협력단장 및 학생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오랜 기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하여 헌신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건비를 참여 연구원 본인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만 지급할 의사였음에도 인건비를 전부 지급할 것처럼 K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국립대학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한국연구재단 등 공익기관들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유용이라는 대학에서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찬
판사김소연
판사최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