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3:2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36 세) 이 피고인을 식당 앞길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이 있다.
오랜만에 술에 마시다가 취해서 저지른 일이다.
그런 데 별 이유도 없이 경찰관의 얼굴을 갑자기 세게 때린 행동은 분명 지나친 것이다.
사회봉사를 통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