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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63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6174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4. 8. 28.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차6174호로 2011. 8. 24.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금(주채무자 B, 원고는 연대보증) 1억 4,000만 원 중 원금 및 이자 합계 59,488,717원(원금 42,427,346원)의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4. 10. 9. 확정된 사실,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타채6614호로 청구채권을 원금 및 이자 합계 81,467,245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23.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2. 7. 3. 대전지방법원 2012하면1515, 2012하단151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2. 7.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3. 2. 2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양수금채권도 면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 면책 당시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파산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대출금 채권의 발생 당시 20대 중반인 원고의 나이로 보아 원고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