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취급한 필로폰의 분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소지품을 호텔방에 놔 둔 상태에서 일본으로 출국하여 40일 정도 경과한 이후에 귀국하였고 D과의 대화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는 휴대전화의 I 앱을 삭제하였던 점, 허브담배(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함유) 및 대마 흡연 행위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아래의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이 D의 필로폰 관련 범행에 상당한 수준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는 판시 필로폰 소지 범행과 관련된 것임에도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D에게 미루고 있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필로폰 범행을 단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점 피고인과 D의 관계 D이 피고인, H, 성명 불상의 여성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필로폰이 들어 있는 갈색 나무상자 및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유전자와 필로폰 성분이 묻어 있는 빨대의 존재 D의 체포 당시 피고인이 호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D이 필리핀에 출국하여 일명 R을 만나고 필로폰을 수입하게 된 경위 D이 2015. 5.부터 2015. 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