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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두61454 판결

(심리불속행)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2731(2017.08.16)

제목

(심리불속행)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

요지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50.17%로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 6.6% ~ 7.1%를 지나치게 초과하고, 매입비용은 통상적인 경비로 실지 거래처를 밝힐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보여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 거래 자체를 일괄하여 부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두6145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권 외 1명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2017누32731 판결

판결선고

2018. 0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