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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327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8. 12.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