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3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4:3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25 상공회의소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경화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윈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남,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