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1708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6,450원 및 그 중 20,191,981원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취지를 주문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6,450원 및 그 중 20,191,981원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취지를 주문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