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6449 (1)
양수금등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