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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12. 15. 선고 67나270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62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없이 한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없이 한 농지분배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참조판례

1967.9.29. 선고 67다1267 판결(판례카아드 2086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165,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18)1712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5686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부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56.6.11. 제수 제4044호로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면서, 그 이유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1 및 일본인과 같이 별지목록기재 농지에 대하여 지분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바 피고는 위의 농지를 전연 경작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농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작하는 듯이 가장하여 허위의 농지분배신청을 하고, 당해 농지위원회에서는 그 분배에 관한 공고(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를 말함이 분명하다)도 없이 1953.2.1. 위의 농지를 피고에게 분배한 것은 위법이고, 따라서 위의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원고의 주장을 설시한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1953.2.1. 당국으로부터 일단 이사건 농지의 분배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동 농지분배가 원고 주장과 같이 허위의 농지분배신청에 인한 것이고 또 공고등을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 사유등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의 경우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에 할 것인바, 증인 당해, 소외 2등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취지등을 합쳐보면 원고는 위의 농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정의 이의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할 것이다라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고 있다.

(2) 그러나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없이 농지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 분배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하겠으므로,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지목록에 기재된 농지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피고에게 위 농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분배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경유된 피고 명의의 위 농지에 관한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무효인 등기이며, 따라서 원고는 그 농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사, 항고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종람공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과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와 같은 재사 또는 항고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니 원판결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388조 에 따라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박충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