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2012나12236 건물철거 등
A
B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4048 판결
2012. 11. 28.
2012. 12. 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대 592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도면표시 1 내지 12,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적벽돌 주택 90m(등기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영업소 1동 건평 43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81. 8. 5. 접수 제189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11, 23. 접수 제31378호로 2010. 9.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모두 원고의 부(또는 이를 상속한 원고) 소유였다가 이 사건 건물만 D에게 매도되어 다시 피고가 매수하였는바, D 또는 D을 대위한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및 건물이 처분행위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 건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용익물권이므로 그 성립요건으로 먼저 토지 및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상에 1956.경 원고 소유의 주택(39.6m), 목조 시멘트기와 주택(52.8m) 및 부속사(33.0㎡)가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98. 11. 24. 위 주택(39.6m) 및 부속사에 관하여 건물철거신고에 의하여, 목조 시멘트기와 주택(52.8m)은 건물멸실에 의하여 각 건축물 대장상의 신고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4. 2. 21. D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위에 1956.경 원고 소유의 2동의 주택 및 부속사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였다거나 위 주택들과 동일한 건물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금덕희
판사 전호재
판사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