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안경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2013. 2. 25. 금형 등 정밀기기 가공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고글렌즈가공기 2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를 2013. 2. 25.까지 제작하여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3,30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0%는 납기일 이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계가공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한 설계도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기계 중 일부 부품을 제작하였으나, 피고가 제작한 것은 가공이 정밀하지 못하여 도면에 따른 조립이 불가능한 상태의 부품이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완성하여 납기일인 2013. 2. 25.까지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납기일 이후에도 이 사건 각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이 사건 각 기계 중 1대는 2013. 4. 23.까지 납품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완성 시까지 재가공하여 납품하며, 위 약속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면서 그 약정사항을 위 영수증 하단에 기재하여 주었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3. 4. 23.까지 이 사건 각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