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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8 2012고단1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 5.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동사무소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스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소변 채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3년 이내의 동종전과(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