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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7382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D의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 D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측 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원고가 어느 한 피고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피고에게만 상소의 이익이 있고, 원고 및 승소한 피고에게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공동소송인 사이의 분쟁관계를 모순 없이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패소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전원에 대해 판결확정이 차단되고 상급심으로 이심될 뿐이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 또는 피고 D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선택적 공동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 B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관리를 지급하여야”를 “관리비를 지급하여야”로, 제4면 제3행의 “총 23,705,400원”을 “총 23,774,920원”으로, 같은 면 제5행의 “11,936,420원(= 23,705,400원 - 1,200만 원)”을 “11,774,920원(= 23,774,920원 - 1,200만 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D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