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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82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8세)를 효자손으로 때려 전신에 피멍이 들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훈육하려다 그 정도가 지나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