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마을버스로서 일반 승용차보다 운전석이 높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은 위 마을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최초로 등장하기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일찍 발견하여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7차로의 교차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곳이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무렵 진행신호를 받고 있었던 4차로 내지 7차로에 있던 자동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서행하거나 일단 정차하였다가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7차로의 교차로인 사실, ②피고인은 직진신호에 따라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1차로로 약 시속 51.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③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로부터 40여m 떨어진 도로에서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사실, ④이 사건 사고장소의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고, 2, 3차로는 좌회전차로이며, 4 내지 7차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