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5. 18. 04:0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21세)을 폭행하던 중 주변에 차량, 행인이 많이 지나가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은 채 피고인들이 타고 온 G 아반떼 승용차로 끌고 가 밀어 넣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야, 빨리 타”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야, 씨발 빨리 타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고 온 J K5 차량으로 따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기록 49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
피고인
C는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4:16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공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1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늦은 시각에 피해자를 차에 억지로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간 것으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친구...